요즘 4명이 모이면 그중 1명은 암이라고 할 만큼 암 유병률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대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의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전년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 : 108,000원/월 이하
· 지역가입자 : 102,500원/월 이하(소득월액 보험료 포함)
· 본인의 주민등록 상 태어난 년도를 기준으로 국가 암검진 연도가 정해짐
예)1988년생 ▶ 짝수 연도에 국가암검진 대상자 단, 1년 주기의 검진은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매년 검진 가능
[유용한 정보/국가 지원금 혜택 제도] -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국가지원금
국가암검진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
암의 종류 | 검진 대상 | 검진 주기 |
위암 | 40세 이상의 남,여 | 2년 |
간암 |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 6개월 |
폐암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2년 |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 여 | 1년 |
유방암 | 40세 이상의 남, 여 | 2년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의 남, 여 | 1년 |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 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ⅹ 흡연기간(년)] 이 30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암검진 방법
위암
기본검사 : 위내시경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추가검사 : 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위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합니다)
간암
기본검사 : 간암 검진방법은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피검사)를 병행합니다.
폐암
기본검사 :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검진결과에 대한 사후 결과상담과 금연 상담이 제공됩니다)
대장암
기본검사 :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추가검사 :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 있음(대변에 피가 섞여 나옴)’으로 판정받은 경우, 결과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유방암
기본검사 : 유방촬영(Mammography)을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자궁경부암
기본검사 : 자궁경부세포검사(Pap smear test)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건강 관련 정보] - 뇌졸중 원인 뇌졸중 전조증상 뇌졸중 진단검사 뇌졸중 치료
국가암검진 비용부담 및 주의사항
공단에서 90%, 수검자가 10% 부담합니다.(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주의사항: 분별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부과금액(전년도 11월 기준)이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검진 비용 부담 없습니다.
위암, 대장암은 1단계 검사결과 암 의심자로 진단되면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이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암 검진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결과 통보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내에 선택하신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합니다. 만약 15일 내에 검진 결과가 오지 않거나 누락되었으면 검진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해서 검진 결과를 받아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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