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미납국세'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이 완료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 열람기간 및 임대인 동의 여부
- (현행)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
👉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 가능
✔ 신청 및 열람 방법
■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
-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 가능
*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를 추가로 제시
또한, 4월 3일부터는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
■ 열람기간, 임대인 동의 여부 및 신청장소
- (현행)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 가능
👉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가능
✔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 신청 및 열람 방법
■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 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 ‧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함(교부‧복사‧촬영 등 불가)
✔ 신청 준비서류
[출처] [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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