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청년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모집 기간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 23. 5. 1(월) ~ 23. 5. 26(금)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 가능
* 5. 1 (월) ~ 5. 12(금) : 5부제로 2회 운영(토, 일 및 어린이날은 신청불가)
5. 15(월) ~ 5. 26(금) : 5부제 없이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은 (5.1 ~ 5. 12)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5부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3~4주차(5. 15 ~ 26일)에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조건
근로 사업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하면서,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차상위 초과)인 경우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내용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 50만 원까지 가능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 원 정부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부 지원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청, 각 구청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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