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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라보라팜입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같은 치과치료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지원금과 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금 대상자
①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② 부분무치악 환자에 적용됨(완전 무치악 환자는 제외됨)
2.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건강보험가입대상자 | 차상위 대상자(희귀난치성) | 차상위 대상자(만성질환자) | 의료급여대상자 |
30% | 10% | 20% | 1종 10% / 2종 20% |
3. 의료급여 보장범위
① 급여 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미포함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② 임플란트 치료 과정
③임플란트 유지 관리
-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 보철 장착 후 3개월 초과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임플란트로 인한 치주질환으로 처치 및 수술을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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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치과에서 진료 후, 임플란트 급여대상자를 판정합니다.
②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 과정은 보통 치과에서 대행하며, 치과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을 통해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플란트 의료급여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결과를 통보합니다.
④ 치과에서 환자의 등록여부를 확인 후 시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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