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책형 금융상품으로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해주는 형식으로 매월 납입액에 정부지원금과 바과세 이자소득이 더해지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 34세(병역 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최대 6년)
📌소득: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 연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지원금 없이 비과세 이자만 적용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중복 가입 가능)
📌2021년 기준 개인소득내역 조회 되지 않으면 가입 불가
📌최근 3년 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은행 별 확정 금리 비교
* 가입 3년은 고정 금리 이후에는 변동금리 적용
** 신청 시점,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 소득금액의 소득요건(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 충족 횟수에 따라 적용
청년도약계좌 총 급여에 따른 정부 기여금 비교
예시)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40만 원(월 기여금 지급한도)을 납부하면 매칭비율 6%가 적용되어 24,000원이 더해짐
예시)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70만 원(월 기여금 지급한도)을 납부해야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칭비율도 3% 적용되어 21,000원이 더해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5일 ~ 6월 23일 |
신청 가능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은행 영업일에만 가능) |
신청 방법 |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가능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전북, 광주) |
계좌 개설 가능 기간 | 7월 10일 ~ 7월 21일 |
신청 기간 중 첫 5영업일 동안은 출생 연도 기준 5부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 15일(목) : 출생연도 끝자리 3, 8
📌6월 16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4, 9
📌6월 19일(월) : 출생연도 끝자리 0, 5
📌6월 20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1, 6
📌6월 21일(수) : 출생연도 끝자리 2, 7
6월 22일(목) ~ 6월 23일(금)은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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