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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암은 우리나라에서 3명 중에 1명이 암환자라고 할 만큼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병 중에 하나이고, 가족 중에 한 명이 암환자가 있으면 보험이 되지 않는 항암제 가격이 만만치 않아 경제적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 분야 질병정책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인암 뿐만 아니라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 폭 넓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 포스팅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
- 지원암종 : 암종 전체
- 지원대상자 선정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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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지원암종:전체 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 ① 국가암검진(비용 지원대상자 외 본인부담금 발생 포함) 대상 당해연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 대상 암을 확진받은 신규 암환자(2021년 상반기까지)
- ② 과거 연도 국가암검진 수검 이후 만 2년 이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로, 해당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만족하는 암환자(2022년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2021년 :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입자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연간 최대 300만 원, 3년간(연속)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지원받는 암종 외에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만 2년 내 다른 원발성 암(5대 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또는 원발성 폐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추가 진단받은 암종의 진단연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 단,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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