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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국가 지원금 혜택 제도

202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by BORABORAFARM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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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어느덧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나이가 되셨는대요 저희 아버지께서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기초연금-신청방법-수급자격-수급액
2023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연금-선정기준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① 소득평가액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①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108만 원 ) + 30만 원 = 97.9만 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108만 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108만원 )] =130.8만 원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지역별 기본 재산액

지역별 기본 공제액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수급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 고급자동차, 회원권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러 가기(소득인정액 모의계산)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기초연금 수급액

월 최대 323,180원을 드리고 있으며,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32,318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기초연금-수급액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전 ·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 ·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 · 재산 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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