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2023년 행정안전부 국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부담 완화분야
[3월]
1600cc 미만 비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안부와 전국 시·도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 면제
[5월]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체결 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합니다.
그간 금리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안전분야
[상반기]
전국 90개소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합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270개소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90개소씩 시설을 설치합니다. 특히,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 중으로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담당부서 : 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45)
[7월]
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고,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이 연 2회 실시됩니다.
※ 담당부서 :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5)
◆ 지방분야
[1월]
고향도 살리고 답례품 + 세액공제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됩니다.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07)
[4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집니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 담당부서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78)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강원도 맞춤형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9)
◆ 행정제도분야
[1월]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담당부서 : 주민과 (044-205-3155)
[4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민원실 1일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이와 달리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 : 민원제도과 (044-205-245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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