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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오늘은 요즘의 화두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해요 2023 연말정산 기간과 2023년에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2023 연말정산 기간
1월 15일 ~ 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확인 |
1월 20일 ~ 2월 28일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 서비스 자료) 회사 제출 |
3월 11일 ~ | 누락분 경정청구 |
3월 1일 ~ | 연말정산 추징, 환급 |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분 신고 |
※ 경정청구 :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요약
① 공제 내용과 한도가 늘었어요
▶ 생활비를 많이 썼다면
- 전년 대비 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20%를 추가로 공제해줘요
-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 비율이 40%에서 80%로 올랐어요
- 전통시장 사용 금액과 작년에 비해 증가한 신용카드 비용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전월세를 살고 있다면
- 월세 세액공제는 10%(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각각 15%, 17%로 높아졌어요.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금액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전세를 받기 위해 받은 대출금 중 지금까지 갚은 원금과 이자, 공제한도에는 주택청약에 낸 금액까지 포함
▶ 의료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 난임 시술비에 대한 공제 비율이 20%에서 30%로 늘었어요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올랐어요
▶ 2022년 기부를 많이 했다면
- 작년부터 확대되었던 기부금 세액공제도 이번까지 연장돼요.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1,000만원 초과한 금액은 35%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②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했어요
원래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는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역을 일괄적으로 회사에 보내주는 서비스를 전면 도입했어요.
다만, 회사가 미리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는데요. 이미 신청기간은 마감되었고, 신청한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돼요.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유용한 정보/국가 제도 혜택 교육 관련]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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