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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국가 지원금 혜택 제도

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금융 마이데이터 확대

by BORABORAFARM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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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오늘은 곧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해요. 그 뿐 아니라 외화보험상품의 적합성 원칙 적용과 전자금융사업자의 수수료 공시 의무화, 금융 마이데이터 제공범위 확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
5천만원 목돈마련 청년도약계좌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금융상품 권유나 계약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확인 방식이 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명,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으나, 지난달 8일부터는 휴대폰 인증, PIN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판매시 적합성 원칙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8일 부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을 적용해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 및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결제대행업자 141개사, 선불업자 73개사가 적용대상입니다. 수수료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이들은 전체 간편결제 거래 규모의 약 96.4%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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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 10개사는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 및 공시 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올해부터 반기별(매년 2월말·8월말)로 공시해야 합니다.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별 경쟁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도 올 상반기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여행자 보험, 펫보험 정보 등이 추가돼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대출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상환계획 등을 조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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