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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국가 지원금 혜택 제도

2023년 달라지는 정책 2023년 달라지는 제도

by BORABORAFARM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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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부터 달라지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보려고 해요

 

 

 

 

1.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합니다.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 없습니다.

 

2.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 까지 이용요금 절감 혜택을 부여합니다 또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변경합니다.
*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교통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

 

알뜰교통카드-변경사항
알뜰교통카드 최대 50% 할인
 
 
 
▶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 - 정기적 통근(월 22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 지급합니다
 
 

2023년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

 

3.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수당 인상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을 월 30.8만 원에서 월 32.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7% 인상
■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4.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도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2023-달라지는-정책-생계급여-지급액
소득에 따른 생계급여 인상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1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 인 사람을 뜻합니다.

■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23년도 하반기 예정)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인출 방식 개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 예금액을 인출 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했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합니다.


6. 병 봉급 인상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8만 원 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으로 인상) 또한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7.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합니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하여 기존 월 보수 230만원 미만에서 월 보수 26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합니다.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합니다.

 

8.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합니다.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

■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1월 1일부터 상향

재산범위-특례액과-주거용재산-한도액-변경
재산범위 특례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상향조정

 

9. 식품 섭취기한 알려주는 소비기한 시행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합니다.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부터 시행합니다.

 

10.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 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 됩니다. 주요 검색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등으로 검색하여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11.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1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었으나,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2.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실손보험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됩니다.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였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 시 등) 해야 합니다. 또한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 시 가입 한 상품으로도 재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
 
 
 

14.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행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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