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정부가 올해에 들어서 새로운 정책들을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는대요 그중에서 부모급여 대상자와 신청시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으며,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됩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입력하면 됩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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