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이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이나 사기업의 대출이 아닌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기존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며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소득요건: 제한 없음
- 자금용도: 주택 구입용도-무주택자, 기존 대출 상환용도-1주택자, 임차보증금 반환용도-1주택자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함.
📌지원 내용①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체증식 분할상환 불가)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방식
📌지원 내용②
-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70%
- DTI (총부채상환비율) 최대 6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 일괄 적용
📌금리① 우대형
- 최저금리: 연 3.25%(10년) ~ 3.55%(50년)
📌금리② 일반형
- 최저금리: 연 4.15%(10년) ~ 4.45%(50년)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hf.go.kr
- 스마트주택금융 모바일
https://www.hf.go.kr/ko/index.do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정책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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