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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국가 지원금 혜택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by BORABORAFARM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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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총소득기준, 재산기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주택, 토지, 건물, 예금)이 2억 4천만 원 미만(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종류(정기신청 or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정기신청-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VS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①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② 2021년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③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1. 6. 1 기준)

※2023년 3월 1일 부터 2023년 3월 15일 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하반기 신청분)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①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2021년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③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2. 6. 1 기준)

※2023년 5월 1일 부터 2023년 5월 31일 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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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 및 정산 vs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경우 지급시기는 2023년 9월이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3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3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 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모바일 앱, PC), ARS(1566-3636)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카카오톡으로 온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① 안내 메시지 맨 아래에 '열람하기' 누르기 

② 본인인증(인증번호, 지문, 얼굴 등으로 본인인증)

③ '신청하기' 누르기 →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홈택스(모바일 앱) 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연결

④ 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누르고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① 휴대폰 카메라 켜기

② 우편 안내문  중앙에 위치한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기

③ 화면에 뜨는 메시지 누르기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⑤ 다음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 앱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화면으로 자동연결 되니 안내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아이폰은 설치 후 ① 부터 다시 시작)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할 경우 아래 사이트 접속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근로 자녀 장려금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아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탭 선택하여 접속 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화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or 반기신청

신청하기를 누른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직접 받은 경우에는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거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안내에 따라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거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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