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총소득기준, 재산기준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주택, 토지, 건물, 예금)이 2억 4천만 원 미만(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종류(정기신청 or 반기신청 )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①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② 2021년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③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1. 6. 1 기준)
※2023년 3월 1일 부터 2023년 3월 15일 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하반기 신청분)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①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2021년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③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2. 6. 1 기준)
※2023년 5월 1일 부터 2023년 5월 31일 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 및 정산 vs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경우 지급시기는 2023년 9월이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3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3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 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모바일 앱, PC), ARS(1566-3636)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카카오톡으로 온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① 안내 메시지 맨 아래에 '열람하기' 누르기
② 본인인증(인증번호, 지문, 얼굴 등으로 본인인증)
③ '신청하기' 누르기 →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홈택스(모바일 앱) 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연결
④ 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누르고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① 휴대폰 카메라 켜기
② 우편 안내문 중앙에 위치한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기
③ 화면에 뜨는 메시지 누르기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⑤ 다음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 앱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화면으로 자동연결 되니 안내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아이폰은 설치 후 ① 부터 다시 시작)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할 경우 아래 사이트 접속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아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탭 선택하여 접속 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른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직접 받은 경우에는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거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안내에 따라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거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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