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서 빠르게 들고 왔어요.
환경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해요. 2022년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잘 알아두시면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되었고,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50% 지원되며 8500만원을 초과한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습니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에너지밀도가 500wh/L이상인 전기승합차는 1등급, 에너지밀도가 400wh/L미만인 경우 4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에 따라 70~100%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또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지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개편안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개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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