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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사혁신처에서 2023년 5월 29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쉬고 싶은 직장인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지난 3월 16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었는대요. 바로 오늘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이 대체공휴일로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5월 29일 월요일로 확정이 되었고,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5월 5일(어린이날) 또한 금요일이어서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연휴이기 때문에 가족, 친구들과 놀러 가기 좋은 기회입니다.
2023년 12월 25일(크리스마스)는 수요일로 평일이어서 대체공휴일 지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2027년 12월 2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확정은 2027년에 빛을 발하겠네요.
기존의 대체 공휴일은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해당됩니다.
올해에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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