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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사회 이슈

간호법 내용 간호법 핵심쟁점 간호법 국회통과

by BORABORAFARM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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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간호법 제정 및 간호법 국회통과가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간호사로 거의 10년간 근무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가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간호법 핵심 쟁점과 최근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호법-제정-핵심쟁점
간호법-제정-간호법-국회통과

1. 간호법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2021년 3월 25일) 3건의 간호법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최연숙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33인이 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내용은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킨다'였습니다.
 
그 후 2023년 4월 27일 국회에서 국민의 힘 내에 법안 발의자인 간호사출신 최연숙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의원만이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간호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연숙의원의 국회 본회의 최종 연설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
-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10-12조)
-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15, 17조)
-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21조)
-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22-23조)
-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24조)
-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26조)
-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27조)

 

간호법-국회본회의-통과-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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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법 제정 주요 쟁점 3가지

쟁점 간호법 내용
간호사 단독진료 및 개원 가능 간호법 31개 조항에 '단독 개원' 내용 없음
간호사의 업무(10조 2항)는 '진료의 보조' 로 규정
다만 의사협회는 "향후 개정, 시행령으로 가능하다' 고 주장
타 직역 업무 침해 현행 의료법과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동일하게 규정됨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한다(12조)'는 문구가 담김
윤석렬 대통령 공약 공약집에는 간호법 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나 2022년 1월 윤석렬 대통령은 간호협회와 간담회에서 "간호법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국민의 힘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발언함

 

간호법-핵심쟁점
간호법-핵심쟁점

 

3. 간호법의 지역사회 문구 논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 제 1조의 내용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입니다.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과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병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요양원, 보건소, 학교, 사업장 등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맞는 현실적인 법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의사협회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단독개원 및 지역사회 의료의 주도권을 가져가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이 제정된다 해도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가 단독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제10조 2항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되어도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개설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또한 이미 지역사회 병원에서는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으로 현행법 상 불법이지만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하여 의사의 업무(처치, 처방, 드레싱, 수술보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한 업무범위 설정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한 것이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현행 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로 정의되어 왔으며, 광범위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업무가 '진료의 보조'라는 겨우 다섯 글자로 조문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의사의 업무이고 어디부터가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인지 그 경계선이 불분명하며, 거기에다 야간에는 의사가 해야 할 처방을 간호사에게 대신 시키는 등 불법적인 업무까지 있어 간호사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PA간호사가 있다고 해도 많은 환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약물을 처방 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지 못한 채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을 주입하고 후에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의사가 대놓고 처방 업무를 간호사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간호사와 다른 의료직역 간에 영역 싸움의 문제를 벗어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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