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한다.
나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을
국민연금 추가산입 하겠냐는 항목에
한다고 체크를 했었다고 이전 포스팅에서 말했었다
추가산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유리하다는 것 만 알고 있었지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추가산입을 하여서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업크레딧 제도라고 한다.
▶실업크레딧 제도란?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구직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중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 (2019년 고시 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
실업크레딧은 이렇게 실직으로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연금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예시>
실직 전 3개월간 평균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는 이 금액의 25%인 15,750원을 낸다. |
퇴사 한 달 후 집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가 우편으로 왔다
나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신청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했다
상담원 분이 사투리를 쓰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실업크레딧으로 15,750원 만 내고 되고
본인이 원한다면 국민연금을 더 내도 상관없다고 하셨다
노후를 위해서 더 낼까 하다가
그냥 나중에 부담스러울까 봐 실업크레딧만 하겠다고
대답하고 끊었다
끊고 나니 그럼 실질적으로 15,750원을
어떻게 납부하지? 뒤늦게 이런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할 때 우편고지로
고지서를 받겠다고 한 부분이 생각이 났다.
음.... 집으로 고지서 오겠군
마음이 편안해졌다
사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얼마든지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는 아날로그가 좋아서
고지서가 와야 마음이 편안하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모두들 실업크레딧 제도를
무조건 신청하는 게 이득이니
신청해서 국민연금 지원받길♥
'유용한 정보 > 실업급여 정복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국민취업제도 개편-구직촉진수당 강화, 조기취업수당 확대 (0) | 2023.01.11 |
---|---|
실업급여 2차 실업 인정일 신청(3차 실업 인정일)후기 (0) | 2022.12.27 |
생애 최초 실업급여 신청 후기(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 방문 전 해야 할 일) (0) | 2022.12.04 |
실업급여 신청 방법(1차 실업 인정일),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 (0) | 2022.12.04 |
연장급여 지급대상, 수급방법 (0) | 2022.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