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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실업급여 정복하기

연장급여 지급대상, 수급방법

by BORABORAFARM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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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는 연장급여란 무엇인지 또 연장급여의 지급 대상과 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장급여란?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구직급여를 다 받고 난 후 그 기간을 초과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장급여다.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별-연장-급여-지급-대상에-대한-설명-그림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0일이며

첫 번째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를 받고 3회 이상 try 했지만 취업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장애인,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 18세 이상 학업 중에 있는 사람(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됨)

세 번째 재산 합계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연장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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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신청-방법에-대한-안내-그림
연장급여 신청 방법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직급여 수급 종료 전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개별-연장-급여-지급-일수-지급-액-수급-기간에-대한-안내문
연장급여 지급일수, 지급액, 수급기간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구직 급여액의 70%를 지급하며, 

70%의 금액이 최저 구직급여 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 구직급여 일액으로 지급한다.

 

 

 

 

 

고용보험 제도 - 개별연장급여 신청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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