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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는 연장급여란 무엇인지 또 연장급여의 지급 대상과 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장급여란?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구직급여를 다 받고 난 후 그 기간을 초과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장급여다.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0일이며
첫 번째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를 받고 3회 이상 try 했지만 취업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장애인,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 18세 이상 학업 중에 있는 사람(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됨)
세 번째 재산 합계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연장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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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직급여 수급 종료 전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구직 급여액의 70%를 지급하며,
70%의 금액이 최저 구직급여 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 구직급여 일액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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