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다가 수급할 수 있는 모든 실업급여를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다.
나도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빨리 재취업이 된다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생각이어서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한다.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즉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게 된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이다.
그렇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은 어떻게 될까?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은 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 일수(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 수)가 절반 이상 남았을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잔여 급여 일수가 75일 이상일 때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또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두 번째 조건은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녔을 경우, 혹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지속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이 두 조건 모두를 충족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때 지급 제외되는 대상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조기재취업 수당을 고용보험 측에 신청하는 때는 재취업에 성공하고 12개월이 지난 후 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금액과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직급여일액 x 잔여 급여일수의 1/2 이기 때문에 원래 받을 수 있던 구직급여보다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리 재취업했다고 국가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일 근로자로서 재취직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일치해야 한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을 시작했다면 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 후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자영업 활동 계획서대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해야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재취업에 성공한 후 60일 이내에
재취업했다는 사실을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내방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보내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출서류는 고용보험 자료실에서 취업사실 신고로 검색하면 나온다.
고용보험 자료실 →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과 직접 내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내방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와 같은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조기재취업수당 탭에 접속하여
나의 기본적인 개인 정보와 새롭게 재취직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제출하면 된다.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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