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저는 2022년 11월에 퇴사를 했는대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니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 한 그 달의 급여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자는 퇴직한 그 달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소득공제 신고서, 세액공제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러나 보통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서 서류 제출을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제출을 하지 않았어도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퇴사 후 당해 연도에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
그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면 이전 자료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그 전 직장에 요구하기 껄끄럽다면 매 연도의 3월 이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 사업등)지급명세서 메뉴에서 근로소득이라고 써진 부분을 클릭해 주면하위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누르면 현재까지 다닌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 가능합니다 그중에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당해연도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서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의 추가적인 공제 사항에 대해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찾아
클릭 해 줍니다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신고 기간이 아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가능 하고
아마 올 해 5월에 열릴 듯 싶습니다
이것 외에도 개인 지방 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올해 5월이 되면 제가 직접 해보고
다시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를 들고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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