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오늘은 2022년이 다 가기 전에 끝마쳐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참고 하시고 서둘러서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5대 법정 의무 교육과 미이수 시 과태료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매 분기 또는 연 1회 이상 받아야 할 필수적인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 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 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 이 중 퇴직연금 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개인 정보보호교육은 연 1~2회 권고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되며 퇴직연금교육은 연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있는 사업장에 한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렇다면 법정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 교육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법정 의무 교육을 받는 방법, 강사 자격 필요 여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자체 교육도 가능하지만 교육의 종류에 따라 강사 자격이 있는 분만 교육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대행업체의 위탁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행 시 교육하는 강사의 자격 유무에 따라 이수 인정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교육의 강사 자격 필요 유무를 미리 확인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에서 받아야 이수가 인정됩니다.
▶ 법정 의무 교육 문의처
- 산업안전보건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고용노동부 (국번없이)1350, 고용노동부 사이트
- 개인정보보호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퇴직연금교육: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법정의무교육 요약정리
▶ 법정의무교육 대행업체 사이트
한국안전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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