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알바나 파트타임, 일용직을 했을 때 주휴수당이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아래쪽에 주휴수당 계산기도 첨부했으니까 주휴수당을 직접 계산해보실 수도 있어요.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근로자에게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급여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조건
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상시근로자 단기근로자 모두 포함)
② 일주일간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을 결근 없이 근로한 경우(알바로 일주일만 근로해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함)
③ 4인 이하 소규모 기업체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①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예: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
②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1주일 간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 1주일 간 총 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시급이 만원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20시간 / 40시간) x 8 x 10,000 = 40,000원 즉, 주휴수당은 40,0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로 접속하시면 1주일 동안 근로시간과 시급 입력 후 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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