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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연차가 언제 발생하게 되는지, 남은 연차 개수는 몇 개 인지 항상 궁금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1. 연차 부여 기준
① 입사일 기준 : 말 그대로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② 회계연도 기준 :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부여(ex :매년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연차 15개 부여)
2. 연차/휴가 산정 기준
① 1년 미만 근무 시
첫 1년간은 연차 없음. 대신 입사 후 한달 만근 시, 매달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을 채울 때까지 총 11일의 휴가 발생되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됨.
②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발생
③3년 이상 근속한 경우
연차 개수에 1일이 가산됨. 이후 2년 마다 연차는 1일씩 늘어남
3. 연차 소멸 기준과 연차 수당 지급 기준
① 1년 미만 근무 시 발생한 휴가 미사용 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입사일 기준 1년 이후부터 수당으로 청구 가능
② 1년 이상 근무해서 발생한 연차 미사용 시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연차 사용권 자체는 소멸하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③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측에서 연차를 2번의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4. 연차 수당 계산방법
통상 임금을 보통 월급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식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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