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면으로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비대면으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에 신청/제출 탭에 사업자등록신청/정정
사업자 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해야 하며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 여부에 대해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사업자 등록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서 막히게 된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8,000만 원 이하여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을 통신판매업을 위해서 했다면 한 가지 더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바로 통신 판매업 신고이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직접 가서 할 수 있다면 관할 시청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라면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 시청에 방문하여 우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후에 fax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보내는 방법도 있다.
직접 가서 할 수 없다면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다.
통신 판매업 신고 바로가기 →
여기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란
온라인 쇼핑몰 거래 시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은행 또는 판매자의 쇼핑몰이 속한 회사 측에서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발급하는 확인 서류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은행을 통해서 발급하고자 한다면
국민, 기업, 농협 은행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통신판매업을 할 예정인 사업자인 경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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