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라보라팜 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업자 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or 간이과세 배제 업종 사업자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가 과세기간이며,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해 1.1~1.25 까지 입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 부과 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80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어기면?
부가가치세 부당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를 내야 하고,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부당 과소 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가,
일반 과소 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기간은 어긴다면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로 인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는 미납세액 X 경과일 수 X 이자율(1일 22/100,000)로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불성실하게 했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미리미리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정기신고(확정/예정)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며,
만일 기한을 지나서 신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0원이어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자 분들은 내년 1월 25일까지 2기 신고 기간이니 잊지 말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시고, 하시는 사업도 잘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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