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서1 사업자 등록 방법(통신 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면으로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비대면으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에 신청/제출 탭에 사업자등록신청/정정 사업자 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해야 하며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 여부에 대해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사업자 등록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서 막히게 된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022.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