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길을 헤매다 나도 모르게 톨게이트로 진입해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통행권과 하이패스를 착각해서 통행권쪽으로 가야 하는데 하이패스로 잘못 들어 서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방법과 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운전 초보님들 이렇게 하시면 미납요금은 걱정 없으니 잘 따라오세요.
1. 하이패스 차량이 아닌데 하이패스로 진입해서 하이패스로 나온 경우
통행권을 뽑아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이패스로 진입해서 나올 때도 하이패스로 나왔다면 간단한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를 통해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만으로 회원가입 없이 미납 통행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미납 통행료가 있다면 회원가입을 한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2. 톨게이트 진입 할때는 통행권을 뽑은 후 나올 때는 하이패스로 나온 경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미납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진입한 톨게이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의 가장 넓은 구간의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전화하셔서 통행료 정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신 증거자료로 통행권을 꼭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담원이 통행권 양식을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라고 친절히 안내해 주십니다.
통행권 양식은 메일로 발송이 되며, 작성방법과 팩스 번호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작성만 해서 팩스로 보내시면 통행료 정정이 가능합니다.
3. 진입 시에 통행권을 뽑고 나갈 때 하이패스로 나갔는데 통행권을 분실한 경우
입구 영업소 정보를 증명할 통행권마저 분실했다면, 영락없이 고속도로 이용 구간이 짧더라도 최장거리 통행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1년에 1회에 한해서 최장거리 통행료 정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사(1588-2504)로 전화하여 톨게이트 진입 시에 통행권을 뽑고 나올 때는 하이패스로 나왔는데, 통행권을 분실했고 입구 영업소를 증명할 수가 없으니 통행료 정정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메일이나 팩스로 통행료 정정에 대해 작성해야 할 서류를 보내줍니다. 보내준 양식대로 작성해서 한국도로교통공사에 팩스로 보내기만 하면 통행료 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권 분실로 인한 최장거리 통행료 정정은 1년에 한 번뿐이니 다음부터는 꼭 통행권을 잘 보관하셔야 쓸데없이 통행료를 많이 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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