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는대요. 요즘 아파트 맞교환을 하려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부동산 맞교환 거래를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맞교환 급증하는 이유는?
최근 금리인상과 부동산 거래 시장 침체로 인해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집주인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맞교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사나 직장 문제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 한해서 취득 시점 및 양도 시점에 따른 처분 기한을 부여하고 그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1주택자 양도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년이 지나고 나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으로 양도세가 중과돼 최대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팔리지 않는 집주인은 절세를 위해서 비슷한 상황의 집주인 끼리 아파트를 교환하는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맞교환 어떻게 이루어지나?
부동산 커뮤니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관련 카페 등에 자신의 부동산 매물을 올린 뒤 맞교환할 상대를 찾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가격을 책정하고 서로 매물 가격이 같으면 교환만 이루어지고 차액이 발생하면,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맞교환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맞교환은 현금이 아닌 재산권을 주고받는 거래이기 때문에 대출이나 현금 부담이 덜한 대신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나 하자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건물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 건수가 없으면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너무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이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매도 매수 일자가 틀어져서 일시적 3주택자가 되거나 차액 거래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계약일자, 현금거래 등에 관해서 계약서를 꼼꼼히 써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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