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출금이체 등록 불가능?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금융감독원 파인)
안녕하세요 보라보라 팜입니다. 오늘은 신분증 분실, 휴대폰 분실, 개인정보노출,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은행거래가 제한된 계좌의 개인정보노출 등록과 해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만약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타인이 본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을 하게 되는대요. 은행을 방문하거나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즉시 전 금융회사에 자동으로 전파됩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때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세주소, 계좌번호, 결제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
2023. 4. 3.